등록되고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는 침해를 당한 경우,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기술 이해 및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 청구항과 침해 제품 간의 비교를 통해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등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디자인, 상표의 경우도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고장 송부 후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벤트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는 제휴된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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